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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세금계산서 이용안내

작성자 momgas(ip:)

작성일 15.07.10 17:54:06

조회 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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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세금계산서발행은 사업자회원에게만 해당됩니다.


일반회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015년 7월 이후 부터 주문건은 별도의 신청없이 엄마까스에서 자체발행합니다.


단,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않았을때..


*현금영수증을 신청하게되면 세금계산서발행시 중복이 되어 증빙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둘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1. 고객님이 세금계산서 신청 이후 신청정보가 자동으로 이텍스로 전송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란 인터넷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배송완료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결제가 완료된 건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이 가능합니다.

6. [세금계산서 신청]버튼을 눌러 세금계산서 신청양식을 작성해주세요. 팩스(PRESIDENT_FAX)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보내셔야 세금계산서 발생이 가능합니다.

7. [세금계산서 인쇄]버튼을 누르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8. 세금계산서는 실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적립금과 할인금액은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제외됨)



  • 부가가치세법 변경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변경 안내


1. 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2004.7.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

2. 상기 부가가치세법 변경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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